우선 위 내용으로 봤을때는 고소인이 고소를 할수 있는 죄명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볼수 있을듯합니다. 우선 이 형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을 일으키는 말 ,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걸 의미합니다.
서로 주고 받거나 상대방이 요구를 해서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다퉈볼수는 있을듯 합니다. 현재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추후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