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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경훈 변호사 2016-11-25

담당자가 연락드렸지만 부재중이신듯 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봤을때 그때 의 상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잘 해명하셔야 될듯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둘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진일이라 혼자진행으로는 강간죄가 성립되실듯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02 522 4703 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