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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경훈 변호사 2016-09-04
정액이 검출이 되었고 본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상대 남성을 준강간으로 고소 하실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 남성을 처벌을 하시고 싶으시면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 형식으로도 충분히 하실수 있구요. 신고가 들어가시게 되면 본인도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번거러움은 있을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신고부터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이 희석될수 있는 사안이 생길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