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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6-04-18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받을수있습니다

혹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오면  02-522-4744로 연락주시고 방문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