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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현행법으로 죄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6-02-10
다른사람인척 대화를 하는거보다는 서로 동의하에 주고 받은 성적인 대화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방적인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