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말씀 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성추행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쪽에서 진술한 내용이 본인이 말하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일것이고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검찰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기소(법원)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성추행에 고의성과 그 당시에 상황을 좀더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듯한데요. 만약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 법원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려면 지금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선임하시나 법원에서 선임하시나 변호사 선임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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