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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무섭고 후회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6-01-1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외 부가처분으로 성범죄신상등록 20년 , 취업제한 10년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