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a라는 사람과 계약이 어디까지 인지가 중요할듯합니다. 영리목적으로 인한 촬영과 배포라면 a라는 사람은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진에 라이센스도 a에게 있다면 민사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리목적이 아닌 단순 촬영이라면 a,b 둘다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특별법에 '카메라등을 이용한촬영' 죄명으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정보통신망법이용촉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a라는 사람과에 계약이 어디까지 인지를 확인 해야 할것이구요. b는 처벌이 가능할수 있을듯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