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진을 sns에 올린게 문제가 됩니다.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에 해당입니다. 해당 법령을 보시면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위 법령에 벌금형또는 그 이상에 형을 받으시게 된다면 20년동안 신상등록 대상에 해당이 되시구요. 10년 취업제한이 걸리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