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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성범죄센터 관리자 2015-12-17
여자 화장실에서 컵을 씻고 있는 모습을 촬영 했다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촬영까지 하신거면 우선 '성적목적침입'및'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전신 촬영을 하더라도 특정 부위를 촬영을 했다거나 여성에 민감한 부분을 크로즈업 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셨다면 더더욱이 문제가 될수 있구요

이 법으로 벌금형 이상이 나오시게 되면 20년동안 성범죄신상등록 대상이 되시구요. 10년동안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가 됩니다.

전문가에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