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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립니다.

성범죄전문센터 2015-09-08

합의를 하셨더라도 합의 전재 조건은 합의 금액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입금이 안되었다면 합의 효력을 상실한걸루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약속 기일안에 지급이 안된다면 합의 효력 상실로 봐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