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연음란
성범죄전문센터 2015-08-25질문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통상적인 질문자님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많이 합니다.
2. 본인사건은 검사가 지시를 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겁니다. 확대에 의미는 아닙니다.
3. 본인 사건은 구속수사를 할정도에 사안은 아닙니다.
4. 기소(재판)를 합니다.
5. 만약, 검찰에서 무혐의가 안나온다면 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6. 공연음란 벌금형 이상에 판결선고시 신상등록 대상자 입니다.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