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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랜덤채팅 관련

성범죄전문센터 2015-08-21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인은 위에 있는처벌을 받을수있습니다 합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보지않을수있습니다

 

채팅했던 내역을 지우시지마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을 원하시면 02-522-4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