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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3882 문의 글 올린 사람입니다.

성범죄전문센터 2015-08-20

제가 공연음란죄와 사진촬영죄 까지 전부 해당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1.사진을 복원했을 시 해당 신고피해자 여성의 사진만 없다면 상관없는 것이 아닌지? 물론 저의 성기사진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성분이 형체가 흐릿한 모습에 제 성기사진이 같이 나온 것은 존재합니다...

2.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는데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3. 두개다 해당된다면 제가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초범인데 벌금에 처해진다면 어느 정도일지 까지도요...

4. 신고한 여성의 사진이 없다고 하여도 제 성기사진을 보유했거나 다른 여성의 사진(특정부위를 겨냥하여 찍은 것이 아님) 으로도 

   처벌이 되는 것인가요?

 

사진복구하면 사진 내용을 정확히 봐야할꺼같습니다

 

본인께서 사진을보면알겠지만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했기때문에 공연음란죄에 처벌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죄명이 두가지가 될경우 벌금이상인 집행유예 형을 받을수도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을 원하시면 02-522-4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도움드릴수있을꺼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