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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립니다.

성범죄전문센터 2015-08-19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면 기소유예쪽으로 도움을 드릴수있을꺼같습니다

 

자세한상담을 원하시면 02-522-4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