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동성 강제추행 관련 문의
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판결선고까지 나고 형이 확정이 된다면 더이상 방법은 없네요
별도에 신상정보등록에 기각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도와드릴수 있는 답변을 드릴수 있는게 없네요. 좀더 일찍 이사실을 알았다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를 해서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조차 노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