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전문센터 2015-08-05강제추행은 성폭력특별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상등록이라는 부수 처분이 있습니다. 신상등록은 검사에 제량이 아니라
판사에 제량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하게 된다면 검사에 처분만 이뤄지기 때문에 신상등록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가 되서 벌금형 선고가 된다면 신상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모르고 구약식처분을 하더라도 약식계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