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이버통신매체음란법
질문자님에 글은 잘읽어보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명으로 기소(재판) 되었구요.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성범죄자
신상등록`공개`고지 가 됩니다. 성범죄자신상등록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