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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실수로 여성 치마속을 찍엇어요...

성범죄전문센터 2015-07-13

질문자님께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해당됩니다.

 

위 법에 접촉된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또는 충동적으로, 내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촬영을 한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라고 해도 , 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할한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문의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