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EC%98%A8%EB%9D%BC%EC%9D%B8%EC%83%81%EB%8B%B4

Re: 음란물(등록)유포

성범죄전문센터 2015-04-0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상담을 원하시면 02-4-522-474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