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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매매전과.. 교육공무원

성범죄전문센터 2015-03-30

 

금고이상 형을 받지 않는 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 님께서도 아시다 시피

 

위의 범범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은 징역형(금고형)에 비했을 때

 

가벼운 형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