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부탁드릴게요(아청음란물소지죄)
성범죄전문센터 2015-03-19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기 때문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될수 있구요! 10년간 취업 업종 본인이 복지관련 일을 하신다면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취업을 하실수 없을겁니다.
취업제한 또는 등록을 면하 시려면 기소유예처분 받에 없을듯 합니다. 저희 성공사례에 보시면 비슷한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분이 있으십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후 변호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