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범죄전문센터 2015-03-19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성년자 나이가 13세미만이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시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과 계약서에 효력은 후에 경찰`검찰에서 다퉈야 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여자 쪽에서 신고를 한다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아청법성매매로 신고가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청법성매매 같은경우 공무원신분이시라면 파면도 가능할수 있을듯하네요
상황이 더 나빠지시기전에 변호사에 도움을 받으셔서 현재 상황을 타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