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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5-02-27

1. 카메라 촬영에 대한 언급은 녹취한 것이 없습니다. 진실일지 거짓일지도 모르지만 촬영물이 자신의 컴퓨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진 피고의 컴퓨터를 압수 수색하지 않는 한 죄로 입증될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언급을 했다고 증언하는 것만으로도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건가요?

    민사소송을 건 상태라 혹시 이것으로 협박을 하지나 않을까.. 유포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촬영물에 대한 것은 묻지 않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촬영물에 대한 언급을 녹취한 게 있는 척 하여 대답을 끌어낼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법규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해당 영상의 존재 유무를 확실히 확인 하셔서 후에 있을 혹시모를 일에 대비하여

컴퓨터를 압수하여 조사를 받게 하심이 좋습니다.

 

 

2.  저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기망으로 성관계를 한 것인데.. 그 즈음에도 정해지와 이미 잘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카드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가 되었기때문에 그 법률로써 처벌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접근해왔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문제에서 추가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3. 공무원 품위유지에 대한 사항으로 민원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내용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등..

 

공무원은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 사생활과 가족관계에도 품위유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란한 사생활이라든지, 가정에서 가족문제와 같은 것들이 외부에 노출 되게 된다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경고로 그치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논란이 된다면  직위해제나 해임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522-4744 번호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 상담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