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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해로인한고소

성범죄전문센터 2015-02-26

우선 성범죄는 비친고제 이기 때문에 고소취하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지구대에서 작성했던 고소장 이나 조서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오해로 인한 신고`고소였다면 경찰쪽에서 

 

좋게 봐라보지는 않을것입니다.  형수께서도 어느 선까지 도와주실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서

 

성범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셔야 할듯하네요.

 

우선 형수한테 고소취하서 또는 처벌불원서에 술에 취해 서로간에 오해로 부터 일어난 일이라는걸 적시 하시고, 경찰`검찰에

 

제출하시고 적극 변호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미흡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될듯 보인다면 전문가(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으셔서 

 

좀더 확실하게 무의 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