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준강간죄
성범죄전문센터 2015-02-23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짧게나마 남겨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예약 하시고 방문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모르신다면 공탁을 할수 없구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더라도 현재 남부지방
법원에서는 성범죄 관련 공탁은 안받아주고 있습니다.
2. 공탁금액 및 합의금액은 가해쪽에서 봤을때 3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준강간죄로 보았을때 피해자쪽에서 요
구하는 금액도 그리 과한 금액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금액에 대해서는 선듯 말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3. 합의 와 공탁은 다른 성질에 피해 회복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했을때보다는 양형에 도움을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4.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항소심을 하시더라도 사전변경(1심에서랑 다른 내용)이 없으시다면 감경이 힘들수 있습니다. 흔히 의뢰인들께서 말씀하시기는 1심에서 안되면 2심에서 하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항소심까지 안가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현재 사선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는듯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가 가족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드려
야 하는부분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