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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 2015-02-17

직장내 성추행은 항상 큰 문제이며 있어서는 안될 범죄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며
성범죄 조사를 받거나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본인을 포함 4명이기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추행당시 상황을 녹음을 한다거나 동영상촬영으로 직접적인 증거를 획득하신다면 좋을 것 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경우나 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02)522-4744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