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성매매알선
성범죄전문센터 2015-02-02현재 업주인지 단지 가게에 놀러온 사람인지에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 참고인이면 상관이 없지만 입건 된 경우에는 달라 질수 있습니다.
따로 통보를 한다 했으니 기다려 보시구요. 아님 경찰서에 전화를 하셔서 입건되었는지 물어보셔서 입건이 된거라면
본인이 억울함을 조리있게 설명을 하거나 변호사에 도움을 받으실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징역이 살아나고 추가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못벗어 날 경우
구속영장도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여러가지 정황이 많이 안좋네요. 우선 업소동생분이 경찰에 잘 설명해주고 진술해줘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