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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경우도 강간에 해당되나요?

성범죄전문센터 2014-12-30

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관계시 거부 표시나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시 하지 않았다면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걸로

 

볼수 있구요. 

 

질문자님에 쓰신 글에 대한 전후사정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되기는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