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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랜덤채팅으로 만난여자애가..

성범죄전문센터 2014-12-15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서로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미성년자인 점, 어떤 교제관계가 없이 랜덤채탱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어떤 위계나 협박으로 성관계에 동의하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 실제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