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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방공기업 직원 성매수 기관 통보 여부

성범죄전문센터 2014-12-15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1. 초범이시라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십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기관에서만 열람이 가능할 뿐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할 수 없고, 수사기관 측에서 회사에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나온다면 이것은 넓은 의미의 전과기록에 남게 되어, 실효가 되기 전까지는 회사측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경우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전문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