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청소년성매수혐의(유사성행위)
성범죄전문센터 2014-12-11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우선 당시 18세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통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벌금형 만으로도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일정 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진술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검찰의 송치가 결정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전문 상담을 받아보셔야 기소유예가 어렵더라도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