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성폭행........
성범죄전문센터 2014-12-11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현재 준강간의 피해를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이 한달 전에 있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겠지만 당시 통화 내용, 합의한 사실 등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준강간죄는 비친고죄로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과 상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