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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직장동료 여성간 성추행, 명예훼손 고소

성범죄전문센터 2014-12-10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이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 후 작성자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강제추행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평소에도 팔짱을 끼며 스킨십을 하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보여주기도 하는 등 가슴을 만진 행위도 여자끼리 신체 부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일어난 자연스러운 스킨십일 뿐이였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성끼리의 추행은 레즈비언 간의 강제추행이 아닌 이상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화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현재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작성자께서 겪으시는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시고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셔서 사회적 명예의 실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