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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이의 수영코치를 센타 점장이 성희롱
성범죄전문센터
2014-12-10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인격모독의 발언을 한 것은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훼손죄의 성립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여 허의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제3자가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하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