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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청한 일을 했는데요

기업법무2022-03-15
법무법인 YK 기업법무부입니다.

위 경우 전임자의 저작물의 완성 정도에 따라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나,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의 경우는 타인의 저작물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만 하였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측과 전임자의 업무 도급 계약을 확인 후 회사에서 준 기초 작품의 완성 정도를 체크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