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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 사기 관련 문의

기업법무2022-03-14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위 경우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외국인의 경우라도 한국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으니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영국인이 국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