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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파기의 건
기업법무
2021-10-18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납기일에 납품이 되지 않은 경우 약정서에 그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민법과 상법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와 상의없이 임의로 진행된 서류에 관하여는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고, 다만 원 발주처에서는 표현대리 등의 항변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1:1 실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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