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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맞지 않는 기초금액으로 입찰 함정을 만들고 벼랑으로 모는 사천시청

기업법무2021-05-11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입찰 단가에 관한 판단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낙찰 후 단가 변화를 이유로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