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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그룹 리딩사기 관련

기업법무2021-02-09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소위 리딩이라 불리는 종목지정 및 매매 유도 등은 자본시장법 등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위 투자자문을 가장한 모집행위는 사기죄에 구성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 및 가입비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는 부분은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 등은 법적 절차를 위한 상담 후 안내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