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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협찬 배우얼굴 노출분쟁권 (저작권)

기업법무2021-01-06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드라마 등 방송의 경우 원 제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2차적 영리 사용은 저작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출연 배우 개인의 초상권 부분은 일단 드라마 출연계약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이부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배우에 대한 초상권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