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일단 부친이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전제로 사망한 부친명의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1.5:1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 자녀들은 상속분에 따라 청구를 하면 되며,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포괄상속인의 지위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 아니라도 새어머니에게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는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전화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