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인 일부 부분 미리듣기 서비스에 대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세한 내용과 추출범위나 내용 등은 방문 상담을 통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