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형의실효에관한 법률을 보면 혐의없음 처분의 경우 즉시 수사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법 조항 참조 하시면 됩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