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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가능여부
기업법무
2020-08-04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진행될 것이나, 애초에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차용 후 잠적하였다면 사기죄로 의율하여 형사절차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02-522-4781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안내드리겠습니다.
1:1 실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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