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거래의 요건에 기업의 규모는 해당하지 않으며, 만일 대형 경쟁사가 자사의 고유 디자인 의류를 카피하여 판매한다면 이에 대해 부경법 위반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해야 하기에, 고유 디자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관련 매출, 디자인 시기 , 침해 사실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대응 하시면 되며,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02-522-4781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