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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궁금합니다.

기업법무2020-07-24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복수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소극재산을 줄인 것만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변제를 받는 채권자가 인척관계에 있다는 점과, 남편에 대한 채권의 성립에 대한 증거가 어느정도 명확한지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사해행위는 사해의 의사가 존재하고 수익자의 악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 경우 사해의사 부분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