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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불

기업법무2020-07-13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인테리어 대표 회사와 환불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환불합의가 없었더라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02-522-478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