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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기업법무2020-07-10
ykip@yklaw.net</a>으로 보내주시면 판단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style="width:78%;"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재심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을 <a href="mailto:ykip@yklaw.net">ykip@yklaw.net</a>으로 보내주시면 판단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