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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기업법무2020-06-19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을 특정인에게 공공연하게 해야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입으로 똥싸네'라는 표현의 경우는 판단에 따라 모욕이 성립될 여지는 있어보이나, 무조건 모욕이 성립된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02-522-478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